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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리뷰

의료 실비보험 가입하려면, 3월안에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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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국민건강보험'

 

직장생활도 10년차이다. 급여를 받고나면 으레 빠지는 항목도 참! 많다.  통신요금,식비나 교통비, 적금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 빠지면 약간 허탈하기도 하지만, 내가 쓴 것이니 자연스레 낸다고 쳐도 아직 사용한적도 없는데 매달 꼬박꼬박 내야하는 보험료는 정말 아깝다고 생각한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당장 아픈것도 아닌데, 언제쯤 아플것이다하고 통보가 오는 것도 아닌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입하는게 보험!!!

 

그 중,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가지씩은 가지고 있는 '제1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할만큼 보장성 있는 보험이 '의료실비보험'이다.

 

감기,암,상해사고 등 병원비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해주는 '의료실비보험'은 기본적으로 0세 ~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나, 병력이나 나이에 따라 제한의 폭이 크기에 주로 나이가 조금이라도 젊을때 들어놓으면 좋다.

 

 

 

 

'의료실비보험'

 

살다보면 간혹 아플때가 있다. 유행성 감기라든지 상해사고나, 교통사고 등. 감기와 같은 가벼운 상처야 의료비가 적게나오니 지출이 적어 상관 없다지만, 상해나 교통사고와 같은 고액이 드는 병원치료비는 당장 가계지출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된다.

건강보험이 있어서 병원비를 보장 받을 수는 있으나, 어떤 병이든 100% 보장을 받는 것은 없다.  의료비에선 엄연히 '본인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실비보험'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부담금'은 말그대로 생돈을 내야만 한다.  그러니, 나이가 조금이라도 젊을때 들어야 돈도 적게내고 보장도 많이 받는다.

 

하지만, 이런 '의료실비보험'이 2013년 3월을 기준으로 변형이 된다고 한다.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막고자 위와같은 개선 대책을 준비했다.  그중 몇가지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항목도 있다. 우선, 본인 부담금을 90%에서 80% 대폭 축소 했으며, 갱신기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 예정. 그밖의 사항으로 1만 원대 실손보장 단독상품,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 단체보험 중복 가입 여부 사전 조회 등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한다.

 

위의 변경되는 대책방안중 어느것도 소비자에게 이득이 가는 것은 없다. '과잉진료'를 막고자

본임부담금을 90%에서 80% 줄였다하지만, 어쨌든 소비자에겐 보장축소이며,  '의료실비보험'은

갱신할때마다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  그렇다면 3년 갱신주기가 1년으로 변경된다면 매년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텐데 대체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

 

 

'의료실비보험' 변경에 따른 소비자의 대처방법

 

일단, 방법이라고 해야 별것 없다.  실비 미가입자라면 오는 4월이전까지 가입을 해야 그나마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갱신형 실비보험을 피하고, 갱신보험료를 대체할 수 있는 적립보험료를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설계하는 것이 좋으며 의료실비보험 상품을 가입 할 때 만기환급형으로 보험료의 부담을 높이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실손보장 외에 정액형 담보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담보를 선택할 때에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도록 비갱신형 의료실비보험 특약으로 구성해야 한다.

 

'힐링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