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1일 전국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2013. 1. 29.
오는 2월 1일부터 11일 까지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설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경찰청과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 전국 390개 전통시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 주ㆍ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 서울 58개소, 부산 18개소, 대구 4개소, 인천 21개소, 광주 1개소, 대전 3개소, 울산 7개소, 경기 56개소, 강원 13개소, 충북 15개소, 충남 13개소, 전북 16개소, 전남 20개소, 경북 24개소, 경남 22개소, 제주 1개소 등 총 292개 시장 현재 평일에 주변도로 주ㆍ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98곳입니다. 주정차 허용된 곳은 아래와 같은 플랜카드나 입간판이 안내 홍보물이 설치된 곳입니다 이외의 곳에 주.정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