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6명 매매사건
신생아6명 돈주고 데려온 20대 구속
신생아 6명 매매 사건으로 보도 되고 있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영유아 매매를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과는 달리 피의자 측은 단순히 아기가 좋아서 그랬다고 밝혔다. 피의자 친척과 동생의 말을 들으면 아기가 좋아서 시집은 안 가고 키우고 싶다고 전해졌지만 신빙성은 없다
정말 아기가 좋아서 키운것이 사실일까. 현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무직상태 인것으로 확인 됐다. 동네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직장을 출근해도 사흘 열흘도 못하고 그만뒀다고 한다. 또한,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살만큼 형편이 어려웠다는 점을 보면 피의자가 주장하는 의도와는 달라보이는 부분이 있다
대범하게도 전국을 다니며 영아를 매매한 피의자. 단순히 아기가 좋아서 입양을 했다는 진술치고는 그 범위가 넓고 생계형으로 살고 있는만큼 영아 입양을 할 수 없는 상태 였다. 결국, 목적은 돈이 였던 것
영아를 불법 입양을 함으로써 금전적인 혜택이 주어지자 그 수법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것이다. 2014년부터 2015년 까지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50만원을 받고 아이를 불법 입양한데다 3명의 아이는 직접 입양을 했고 1명은 고모의 호적에 오른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아이를 입양할 경우 0개월~12개월 20만원, 13개월~24개월까지는 15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나온다는 사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아이들이 피의자에 호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일까 거기에는 허술한 서류접수 과정때문에 가능했다. 보증인만 있으면 출생신고가 가능한 점을 이용해 호적에 등록이 가능했던 것
피의자는 어떻게 아이들을 입양 할 수 있었을까 방법은 간단했다.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미혼모 양육이나 유사 키워드를 입력하면 브로커를 통해 아이를 입양할 수 있었던 것. 심지어 아이의 혈액형도 맞출 수 있다고 한다. 그 말인 즉, 암암리에 불법 아기 거래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지금도 개인 입양을 희망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본인이 작성한 것도 있지만 브로커들의 글도 부지기수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지경까지 오게 된 것일까. 문제는 이런 글에 직접적으로 입양을 원한다는 덧글들이 넘쳐난다는 것이다
피의자가 검거된 상태에서 아기들의 향후 거처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다.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인우보증으로 출생신고를 했지만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거쳐 다른 정상적인 입양절차나 가정위탁 혹은 친부모에게 돌아가게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보였다
피의자 가족들의 말처럼 피의자가 진심으로 아기들이 좋아서 행한 일인지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범행인지는 아직 조사를 해봐야 그 결과가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개인 입양은 분명히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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