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자급제 20% 요금할인 받는 방법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단말기자급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현재,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는 몰려드는
사용자로 인해 서버가 마비된 상태
내 휴대전화가 20% 요금 할인 대상 단말기에
해당하는지 보다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다
이동통신 요금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해당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잔 기간동안 요금을 20% 할인 받는 제도다. 통상 인터넷이나 일부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경우 이에 관련된 내용을 잘 전달하지 않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중고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고 싶을 때도 약정기간이 만료가 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기존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에 직접 문의를 해야 해당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http://www.checkimei.kr http://단말기자급제.한국)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서비스를 통해 언제 약전 기간이 만료되는지도 알 수 있다고 한다
참고로, 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해당 서비스는 1월 5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다음 개인용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본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 설정 메뉴, 베터리 탈착 후 라벨을 확인하면 15자리의 국제식별본호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SNS 상에는 차라리 단통법을 폐지하는게 낫다는 볼멘소리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활발하던 휴대전화 매장에 손님이 뜸하기 시작한건 어제오늘 일만은 아닌 상황. 사실상 새 단말기의 경우 보조금 받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중고 단말기나 약정이 지난 단말기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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