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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1일부터 11일 까지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설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경찰청과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 전국 390개 전통시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 주ㆍ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 서울 58개소, 부산 18개소, 대구 4개소, 인천 21개소, 광주 1개소, 대전 3개소, 울산 7개소, 경기 56개소, 강원 13개소, 충북 15개소, 충남 13개소, 전북 16개소, 전남 20개소, 경북 24개소, 경남 22개소, 제주 1개소 등 총 292개 시장
현재 평일에 주변도로 주ㆍ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98곳입니다.
주정차 허용된 곳은 아래와 같은 플랜카드나 입간판이 안내 홍보물이 설치된 곳입니다
이외의 곳에 주.정차를 할경우 견인조치나 스티커가 발부되니 주의하세요
○ 시행방법
- 지정 구간에 플래카드 및 입간판 등 안내 홍보물 설치
- 교통 경찰․기동대 등 배치, 소통위주의 가시적 교통 관리
- 지자체 협조, 허용 구간․시간에 주차단속 유예
- 상인회 협조, 상인대상 홍보 및 자체 질서유지요원 적극 활용
※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보조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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