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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리뷰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 기름값 60%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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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

기름값 60%가 세금

 

주유소 업계가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실시 하기로 했다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계획 발표에 따라

한국주유소협회가 기름값의 60%가

유류세라는 것을 알리는 운동을 실시했다

 

 

 

 

 

부가가치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변경됐다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를 제외하기로 한 것

 

 

문제는 주유소의 경우 유류세가 포함된 금액이

매출로 산정되면서 매출액이 부풀려 졌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휘발류 가격의 60%가 세금인데

이부분이 매출로 산정이 되었다는 것

 

 

 

 

 

 

 

 

 

 

국제유가가 리터당 1300원 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열렸지만 국내 사정상 현실적으로 1200원대 밑으로 떨어지기는 힘들다는 것이 관계자의 의견이다

 

세금을 제하기 전에 휘발류 가격이 리터당 522.03원 이지만 유류세 745.89원, 수입부과금 16원, 관세 8.3원, 부가가치세 143.58원 모두 913.77원에 달하는 세금이 붙는다. 결국 원유가격 522.03원에 각종 세금 913.77원이 더해지면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금액은 리터당 1435.8원이 되는 것이다

 

 

 

 

 

 

 

 

 

최근 휘발류 가격으로 산정하면 휘발류 리터당 5만원 주유시 세금이 30,050원 이다. 문제는 휘발류가격의 60% 이상을 유류세가 차지하는데다 카드수수료도 주유소가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매출액이 10억원이 넘는 사업자를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국주유소협회가 말하는 요지는 매출이 부풀려 졌다는 것. 휘발류 가격의 60%가 세금인데 유류세가 포함된 금액이 매출로 산정이 되었기에 결국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라고 한다

 

 

 

솔직히 나도 몰랐다

유류세가 많다는 건 들은적 있지만

 

세금이 60%인데다 카드수수료까지 부담을

하고 있었다는 건 전혀 몰랐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