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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총기사고 공개수배 신고 보상금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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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총기사고 공개수배 신고 보상금 천만원

 

지난 25일 대전 유성에서 발생한 총기사건

용의자에 대해 경찰이 신고 보상금

1000만원을 내걸고 공개수배

 

무고한 시민에게 실탄 총기를 난사한 사건으로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국민의 또다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주한 용의자에 대해 공개수사로 전환

 

 

 

 

 

 

지난 25일 밤 11시34분 유성구 봉명동 한 도로에

주차 중이던 A씨를 향해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실탄이 든 총을 쏘고 달아났다

 

 

A씨는 어께 부위 부상으로 병원에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회복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키 175cm, M자형 머리를 한 40대 남성으로

추청되며 남색점퍼, 검정색 바지,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고 한다

 

 

 

 

 

 

 

 

 

용의자는 충남 32가 5067 구형 은색 아반떼를

운행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대포 차량인 것으로 추정 된다

 

 

경찰은 신고 보상금 1000만원을 내걸고

공개수배에 나섰다